취득가액 이월과세란

가족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또는 상속과 비교하여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때, 주택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위해 등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. 증여는 아파트를 예를들어 단순히 아파트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끝나는것이 아닙니다. 세무서에 증여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세는 배우자간은 6억, 부모자식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면제한도액을 잘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스마트한 … Read More

증여세 면제한도(https://www.withasia.kr/)